▶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∙모금하는 행위
▶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,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 집행
▶ 학급 비품 구입, 교직원 선물, 회식비,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
▶ 학부모 상담기간, 스승의 날, 명절, 운동부 대회 참가 전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,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(모바일 상품권 포함)
☞ 법원에서 제공자인 학부모들에게도 과태료 통보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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