) 교직원, 학생,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 실시
가. (근거) 「교원지위법」제24조(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)
「교원지위법 시행령」제9조3(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)
나. (목적) 교육활동 침해 사전 예방 및 교권 존중 문화 조성
다. (대상)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
라. (시기) 학사일정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연수 실시, 학기 초 권장
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 추진 일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
마. (방법) 연 1회 이상 의무
- 교직원 대상 2월 신학기 준비 기간 교육활동 보호 연수 실시 : 2024. 2. 20.(화)
- 학부모 대상 연수 운영 시 학부모회, 학부모 연수, 가정통신문 등 활용
: 2024. 3. 4.(월) 가정통신문 발송
2024. 3. 20.(수) 학부모 총회 시 학부모 대상 연수
- 학생 대상 예방교육 운영 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토론 활동, 프로젝트 학습 등
: 2024. 3월 첫 주 각 학급 별 창체 시간 활용 수업 및 연중 실시
- 학생자치활동 활용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, 캠페인 등 실시
- 교육활동 보호 강사 인력풀 활용한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 연중 실시
【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포함 내용】
※ 근거 : 「교원지위법 시행령」제9조의3(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)
▸(교직원)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,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,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
▸(학 생)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,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및 사례,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등
▸(학부모)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,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,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,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등
【교직원·학생‧학부모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자료(동영상, ppt 등) 활용】
▸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(교육활동보호센터) 홈페이지(https://more.goe.go.kr/eapc/index.do) - 자료실(chrome 접속)
▸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(https://www.goe.go.kr/main.do) – 교육청 소개 – 통합자료실 – 제2부교육감소속 – 과자료실 – 부서(생활인성교육과)
【교직원 대상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원격 직무 연수 활용】
▸「교육활동 보호,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꿈꾸다!」(총 15차시, 경기도교육연수원, 중앙교육연수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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