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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규칙 개정안 발의
  • 작성자 : 관*자

1. 개정 이유: 2022년 학교규칙 표준안(학교설립기획과-1079(2022.10.11.)) 발표 및,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(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)(교육과-30086(2022.11.1.))

2. 개정 내용

. 이황초등학교 학교규칙

3. 학교 규칙 개정 절차

절차

추진내용

세부추진내용

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과 활동

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

학생, 학부모, 교원으로 구성(2022.11.21.)

·개정안 발의

학칙 개정 초안 발의(2022.11.21.)

학교구성원 의견 수렴

학생: 학급대표회(4~6학년)에서 의견 수렴

- 1121~25

학부모: 학교홈페이지 개정 발의안 탑재

-1121~ 1130

교원: 교직원 회의 의견수렴(11/29 ,16:00~)

시안 마련

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

- 121~ 1210

규정개정심의 위원회 학규규칙 개정() 심의

- 12.12 14:30~ (예정)

학교운영위원회 심의

학교운영위원회 심의

및 최종안 확정

운영위원회 학규규칙 개정() 심의 후 확정

- 12. 13. 14:00~(예정)

학칙 공포 및 시행

학교장 결재

학교장 학칙 결재

학칙공포 및 정보 공시

학칙 공포(1215(예정)

홈페이지 탑재 및 문자 발송

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

학교구성원 대상 규칙 안내 및 연수

(1216: 학생은 교실 수업 중, 교직원회 연수)

적용 및 환류

학교구성원의 학칙준수와 실천도 평가

2022.12월 이후 필요시

4. 의견 제출

. 개정발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1130일까지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조항별 반대 또는 수정 이유와 그에 따른 대안 의견을 이황초등학교장에게 제출(교무실로 제출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