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 이유: 2022년 학교규칙 표준안(학교설립기획과-1079(2022.10.11.)호) 발표 및, 초・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(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)(교육과-30086(2022.11.1.)호)
2. 개정 내용
가. 이황초등학교 학교규칙
3. 학교 규칙 개정 절차
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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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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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추진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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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과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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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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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학생, 학부모, 교원으로 구성(2022.11.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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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·개정안 발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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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학칙 개정 초안 발의(2022.11.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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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구성원 의견 수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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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학생: 학급대표회(4~6학년)에서 의견 수렴
- 11월 21일~25일
◇ 학부모: 학교홈페이지 개정 발의안 탑재
-11월 21일~ 11월 30일
◇ 교원: 교직원 회의 의견수렴(11/29 ,16:00~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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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안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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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
- 12월 1일~ 12월 10일
◇ 규정개정심의 위원회 학규규칙 개정(안) 심의
- 12.12 14:30~ (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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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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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 심의
및 최종안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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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운영위원회 학규규칙 개정(안) 심의 후 확정
- 12. 13. 14:00~(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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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 공포 및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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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장 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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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학교장 학칙 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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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공포 및 정보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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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학칙 공포(12월 15일 (예정)
◇ 홈페이지 탑재 및 문자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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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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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학교구성원 대상 규칙 안내 및 연수
(12월 16일 : 학생은 교실 수업 중, 교직원회 연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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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및 환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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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학교구성원의 학칙준수와 실천도 평가
2022.12월 이후 필요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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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의견 제출
가. 개정발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1월 30일까지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조항별 반대 또는 수정 이유와 그에 따른 대안 의견을 이황초등학교장에게 제출(교무실로 제출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