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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당선자 공고
  • 작성자 : 유*영

공고 제2025 - 14

 

지역위원 당선자 공고

 

 

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지역위원 선거는 지역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지역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 

성 명

연 령

성 별

직 업

비 고

○○

자영업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025328

 

 

 

 

 

이황초등학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