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5 - 14호
지역위원 당선자 공고
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지역위원 선거는 지역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지역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성 명
연 령
성 별
직 업
비 고
한○○
○
여
자영업
2025년 3월 28일
이황초등학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