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5 -12 호
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
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순
성 명
연령
성별
비고
1
조○○
38
여
2
이○○
52
2024년 3월 20일
이황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